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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오늘(16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SNS에 사진을 게시하자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함께 올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 분에 걸쳐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을 낸 뒤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후 페이스북에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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