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사고(PG)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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