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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금천구, ‘화장실 몰카’ 단속 시민감시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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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 12월까지 월 2차례 활동

헤럴드경제

유성훈 구청장(오른쪽)이 공중 화장실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 탐색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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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꾸리기로 하고, 오는 18~22일 참여자를 모집한다.

금천구는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 가능한 금천구 거주 주민 1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폭력 예방 활동 역량이 있는 시민 단체 회원 또는 불법 촬영 예방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되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월 2회 공공과 민간 개방 여성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활동을 이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금천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olivia7177@geumcheon.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최근 불법 촬영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어 선제적 점검과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천구민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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