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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 백제 금동신발 2건 보물된다…삼국시대 신발유물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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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봉덕리 1호분 및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연합뉴스

전북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백제시대 금동신발 2건이 삼국시대 신발 유물로는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전북 고창 봉덕리 1호분과 전남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백제 시대 금동신발 2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우리나라 고대인들의 상장례(喪葬禮) 문화를,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백제 금속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물로 모두 5세기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각각 한 쌍으로 출토된 금동신발은 삼국시대 고분 출토 금동신발 중 가장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보기 드문 사례"라면서 "그간 삼국 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은 국보나 보물로 상당수 지정됐지만, 금동신발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금동신발은 삼국 시대 유적에서만 발견되는 우리 고유의 고대 금속공예품 중 하나다. 비슷한 시기 중국 유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 고분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신발이 출토된 적이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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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측면 세부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4기의 대형 분구묘(墳丘墓, 봉분과 같은 분구를 조성한 다음 그 안에 매장시설을 만드는 무덤 양식) 중 규모가 가장 큰 1호분 제4호 석실에서 2009년 무덤 주인의 양쪽 발에 신겨진 상태로 발굴됐다.

전체적인 형태는 배 모양으로, 발목 깃을 갖췄고, 앞쪽은 뾰족하면서 약간 위로 들렸으며, 중간 바닥이 편평하고, 뒤쪽은 약간 좁아지면서 둥근 편이다. 투각(透刻, 재료 면을 도려내거나 깎아서 무늬를 만드는 방식)한 육각형 안에 용, 인면조신(人面鳥身, 사람얼굴에 새 몸통을 가진 상상의 동물), 쌍조문(雙鳥文, 두 마리 새 문양), 괴수(怪獸), 연꽃 등 각종 문양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신발 바닥에는 높이 1.7㎝의 뾰족한 못 18개를 규칙적으로 붙였고, 내부는 비단 재질의 직물을 발라 마감했다.

문화재청은 "이 금동신발은 현재까지 삼국 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19점의 금동신발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이며,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과 비교할 때 물고기 알 문양 등 삼국 시대 초기 문양이 확인돼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의 힘을 과시하고 지방 수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지방 유력 지배층에 내려준 위세품(威勢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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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대형 분구묘인 1호 석실 제3목관에서 2014년 발굴됐다. 5∼6세기 영산강 유역에는 복암리고분군, 정촌고분, 영동리고분군 등 대형 고분이 축조됐는데, 이 중 정촌고분은 1천500여 년 전 백제 문화를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분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동신발은 발등 부분에 부착된 용머리 장식이 현존 삼국시대 금동신발 중 유일한 사례여서 주목을 받아 왔다. 최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분석 결과, 신발의 주인이 40대 여성으로 추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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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용머리 장식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금동신발의 형태와 제작기법, 문양 등은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과 유사하다. 얇은 금동판 4장으로 바닥판과 좌우 옆면판, 발목깃판을 만들어 서로 작은 못으로 연결했고 문양을 투각해 세부를 선으로 묘사했다. 아울러 육각문, 용문, 인면조신, 괴수문, 연화문 등 고대인의 사후 세계관을 반영된 듯한 문양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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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인면조신(人面鳥身) 문양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청은 "이 금동신발은 5세기 후반께 제작돼 6세기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공예품으로서, 5∼6세기 백제의 사상과 미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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