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인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신설한다.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전날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백신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품목허가와 별도로 유통 전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이미 ‘백신검정과’를 거느리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새로운 전담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했다. 인력도 23명 증원하기로 했다.
신설 백신검정과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국내 도입될 코로나19 백신의 품질을 검정하는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김강립 식약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알리며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픽=박길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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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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