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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사할린 한인 "강제 징용 선조 유해 봉환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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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국의 품에서 고이 잠드소서"
2019년 10월 7일 열린 7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추도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의 유해 봉환 추진과 관련해 현지에서 "한국 국적의 유가족으로 한정한 신청자 자격을 현지 국적 후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올해 유해 봉환을 9월 중에 실시하며 규모는 10위 이내라고 밝혔다. 유해는 화장돼 충남 천안 소재 국립 망향의동산 내 납골당에 안치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등 유가족이 3월 12일까지 유해 봉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대상은 강제 징용 희생자로 현지 사망자이며, 사할린 묘지가 확인돼야 한다. 또 국내 유가족이 봉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할린에도 유가족이 있으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할린 한인들은 유해 봉환 신청대상을 강제 징용 한인의 현지 국적 후손까지 확대하고 봉환 대상에 그 배우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징용자 후손인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은 "경북 의성이 고향인 선친은 생전에 유해를 고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지만 러시아 국적인 후손으로서는 신청할 길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은 "강제 징용돼 사할린에 끌려온 선조들은 벌목장 등 각종 작업장에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거나 해방 뒤에도 귀환하지 못해 그곳에서 살다가 숨졌다"며 "이들의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 유해 봉환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현지 후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지 사할린주한인노인회장은 "후손들이 부모를 대부분 합장했는데 강제징용 희생자인 남편과 달리 부인은 비용을 후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봉환 대상을 배우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할린 한인 돕기에 앞장서 온 지구촌동포연대(KIN) 최상구 사무국장은 "올해 초 시행된 사할린한인 특별법에 영주귀국 대상이 확대됐지만 후손 중 1명과 배우자로 한정해 유가족이 한국과 사할린 양쪽으로 흩어지게 되는 바람에 유해를 어느 쪽에 모셔야 할지 난감해졌다"며 "무연고 희생자 봉환 문제도 있으므로 현지에 추도시설을 갖춘 역사기념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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