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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충북도, 피해 소상공인 30~2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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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방역과 민생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때"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70만 원, 소상공인 30만 원 등 지원

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왼쪽부터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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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역대 가장 광범위하고 두터운 지원에 나섰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516억 원의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서민 경제 활성화의 첫 단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제는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때까 왔다고 판단했다"고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지급 규모의 경우 이미 지원한 48억 7천만 원까지 합하면 564억 7천만 원에 달한다.

도내 전체 가구 수의 15.8%에 해당하는 11만 8천여곳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해 역대 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원 범위도 가장 넓고 금액도 제일 많다.

특히 이번 지원은 그동안 영업제한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 2400곳에 200만 원씩을, 노래방과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 3만 5400곳에는 70만 원씩을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4억 원 이하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6만 5천곳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행사.이벤트 업체 680곳에 70만 원씩을, 개인.법인택시 6815대에 대해서도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명목으로 30만 원씩을 준다.

서민경제 활성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현재 도시군에서 확보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한 시장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해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대신 방역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충북도와 시·군은 지난 3일 시외.전세버스 업체와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48억 7천만 원을 선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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