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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아동과 관련 없는 개인 자격의 A씨가 낸 진정을 지난달 초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착수는 진정 이후 자동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조사 이후 위원회에서 인용이나 각하,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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