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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인권위, '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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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조사 맡아

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이 세 차례 신고 접수를 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인권위는 경찰이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피해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달 초 정인양을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조사 착수는 진정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추후 소위원회 등에서 각하나 기각, 인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인권위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정인양은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하다 지난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담당자였던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 등 중징계를, 양천경찰서 서장에 ‘견책’ 등 경징계를 내렸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4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각 열릴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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