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의 사진과 추모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자격으로 A씨가 정인양을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지난달 초 접수했다.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는 자동으로 착수하게 된다. 추후 소위원회에서 각하나 기각, 인용 등을 결정한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돼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후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시 처리 담당자였던 경찰관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양찬경찰서장은 경징계를 받았다. 현재 양부모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