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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유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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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검찰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