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무죄 선고 이후 재판부·검찰 지적
"향후 참사에서 지휘부에 면죄부 주는 판결될 것"
"檢 부실 수사…특수단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문재인 대통령에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냐" 묻기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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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15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휘부란 현장파악을 지시하고 파악된 상황에 따라 구조 지시해야 하는 책임있는 사람들인데 골든타임 동안 제대로 보고 없었다고 손놓고 있으라는게 아니다”며 “피의자를 대변하는듯한 재판 결과는 우리 가족분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보고가 안됐고 세월호가 그렇게 빨리 침몰할지 몰랐기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현장 요원이 왜 있고 지휘부가 왜 있어야 하냐”고도 반문했다.
또 “이런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은 앞으로는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 가족협의회와 국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이라는 이름이 아깝다”며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구조·수습 과정,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찾는 그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했어야 했다”며 “모든 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혐의 처분해놓고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만을 놓고 따져, 오늘의 판결을 자초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지 않으셨냐”며 “수사 결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었냐”고 소리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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