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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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버스·택시·관광업체, 문화예술인 등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이달 안 지급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등은 15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재난지원금 564억7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11만8천여 업체(명)로 충북 전체 가구(74만5천곳)의 15.8%다. 앞서 충북도 등은 지난해 5월 461억원, 10월 78억5천만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충북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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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조처로 영업 피해가 난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2400곳은 200만원, 노래연습장·식당·카페·피시방·학원 등 영업 제한 업소 3만5400곳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2019년에 견줘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업체 6만5000곳엔 30만원, 행사·이벤트 업체 680곳에 70만원, 관광업체 727곳에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시외버스 업체엔 버스 기사 인건비로 1인당 100만원, 전세버스 업체에 50만원,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 택시업체에 30만원씩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1500명에게 창작준비금 50만원, 종교시설 3146곳에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전상권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주무관은 “시·군 등과 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해 이달 안 지급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일부 계층은 중복지원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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