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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17일까지 연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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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대책회의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생계에 위협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연장해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신청 접수는 지난 10일까지였으나,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연장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펌 등 7개 집합금지 업종은 1곳당 200만원, 식당·카페·숙박시설·미용업·PC방·학원교습소·편의점·실내체육시설 등 22개 영업제한 업종은 1곳당 1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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