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5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본동 IK&U한우 관계자들이 출입문에 영업시간 연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 이후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2021.2.15/뉴스1
jsgong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