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금·수사 무마 의혹
반부패부 관련자 조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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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의 불법 출국금지 및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수장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이던 문 지검장까지 소환하면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곧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문 지검장을 지난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를 소환하면서 당시 수사지휘 관련자 조사를 시작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직속상관인 문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2차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지난달부터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7월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신고인은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조사 이유를 보고하게 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에 근무한 검사와 보고 라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며 이 지검장 소환도 곧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한 책임자로 지목됐다.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는 보고 라인에 있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는 “수사팀의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없다. 수사팀이 대검에 ‘서울동부지검에서 (출금) 사후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지청이 특별수사를 하려면 대검에 보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곧 수사 결과로 제보 주장의 허위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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