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관공서·대기업·학교 등은 제외된다.
감면은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관공서·대기업·학교 등은 제외된다.
과천시청 건물 |
감면은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5월 상수도급수조례와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5∼7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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