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관공서·대기업·학교 등은 제외된다.
과천시청 건물 |
감면은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5월 상수도급수조례와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5∼7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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