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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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주 문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는 2차 공익신고서를 통해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외압으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문 지검장은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스스로 수사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문 지검장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보고라인에 있었다. 수사팀은 당시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부에 근무했던 검사와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수사팀에 합류해 복귀 시한이 임박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의 수원지검 파견을 3월 14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1개월 이상의 검사 파견에는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날 수원지검 관계자는 "특정인의 소환조사 여부 및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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