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수사팀, 문홍성 수원지검장 소환..'참고인 조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5일 이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 지검장을 지난주 참고인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문 지검장은 보고 라인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이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부에 근무한 검사와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자 이 지검장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무부는 설 연휴까지였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42·사법연수원 34기)의 수원지검 파견을 3월 14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관련 규정상 1개월 이내의 파견은 검찰 총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나 1개월 이상의 파견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달 14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합류한 임 부장검사는 설 연휴를 끝으로 원청 복귀를 앞두고 있었다.

수원지검 내에서는 법무부가 수사팀 핵심 전력인 임 부장검사의 파견 연장 승인을 불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파견 연장 승인이 내려지면서 임 부장검사는 이날 수원지검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조사 여부 및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49·32기)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임 부장검사, 수원지검 평검사 3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수사 총괄지휘는 송강(46·29기)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한다.

문 지검장은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김학의사건 #김학의불법출금의혹 #문홍성 #김학의출금사건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