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신호등 기둥과 충돌…동승자 숨져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교통 시설물을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했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광산구 장수동 한 교차로에서 A(48)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섬 위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박았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B(40·여)씨가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이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3∼0.08%) 수치가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