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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밤 장사' 준비 나선 자영업자들…"계속 영업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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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 야간 시간표 조정…PC방은 야간 손님맞이 준비 분주

연합뉴스

영업 준비하는 호프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이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15일부터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진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등 업주들은 밤 시간대 장사를 준비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14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매상이 가장 많이 올라야 하는 저녁에도 최근 몇 달간 10팀 이상 손님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으니 외식을 꺼리는 심리도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타격이 컸던 이른바 '2차 업종' 업주들의 기대감이 컸다.

충북 청주시 용암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했을 만큼 그동안 너무 어려웠다"며 "손님들이 많이 찾을지 모르겠지만 숨통은 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업주 대부분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업주들이 잘 알고 있으니 손님들과 방역 수칙에 협조하며 영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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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예고, 멈춰선 도심 다시 활기 찾을까?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된 수도권 지역 업주들도 '2차 손님'을 맞을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인천시 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강모(38)씨는 "기존에는 영업시간이 9시로 돼 있어서 2차 손님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10시면 2차도 가능한 시간대라 앞으로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색했다.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되는 수도권 지역 PC방과 오락실 업주들도 야간시간대 장사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업주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가게를 찾는 손님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40대 업주는 "아직 PC방을 코로나19에 안전한 장소로 여기지는 않아 찾는 손님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거리두기가 풀렸다가 강화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단골들도 PC방보다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 수도권 학원들은 야간 수업을 준비하며 시간표 조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수도권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 자리를 두 칸씩 띄워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 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외부 시설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 한 독서실 운영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에도 독서실 운영 시간은 예전과 동일했다"며 "그러나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이 시설 이용을 꺼린 탓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거리 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회원들도 다소 안심하고 독서실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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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목소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정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춰 적용한다.

이는 두 달여 동안 지속된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는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최수호 박재천 손상원 홍현기 기자)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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