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거리두기 완화' 환영만 할 수 없는 이유…자영업자 "미봉책일 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5인 제한이 관건"

뉴스1

8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원에서 오후 9시가 넘어 술집과 노래방 등 영업장이 불을 켜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등 방역 완화에 나선 가운데, 이를 환영할 줄 알았던 자영업자 사이에서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 나와 눈길을 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유행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직계가족을 제외했다.

또 수도권은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48만개소, 비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52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이에 14일 현재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와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다만 한 네티즌은 "5인 제한은 그대로 유지인데 시간만 좀 풀어준다한들 손님이 오겠냐"고 언급했고, 다른 네티즌은 "밤 9시 제한이 풀리면 인건비와 비용만 더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계가족에 한해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허용해준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그냥 5인도 하루에 시비가 몇 건인데 이젠 가족이라고 우기는 것까지 시비붙어야 되느냐. 월요일부턴 더 골아프겠다"고 토로했다.

당국은 직계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자영업자의 가욋일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아예 "자영업자 벌금이 300만원이면 해당고객과 자영업자가 반반 나눠내는 식으로 행정처분을 쌍벌제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화면 갈무리) © 뉴스1


물론 일각에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없이 운영 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골목상권의 집합제한 집합금지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모인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 "미봉책을 계속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방역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직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세우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1년이 지났고 데이터가 다 축적돼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지 않고 근거를 만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Δ영업제한 연장 Δ모임금지 인원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오는 16일 방역당국과의 간담회에서 방역기준의 업종별 합리적 차등 적용 등을 논의한 이후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flyhighr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