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2%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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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30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위험운전 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8월 밤 11시경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로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인해 택시운전기사는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의 정황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사고당시 걸음걸이도 비틀거렸고 말도 더듬거릴 정도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sang@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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