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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부결, 유죄 57·무죄 43...3분2 찬성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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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유죄 57표·무죄 43표 부결

공화의원 7명 유죄...3분의2 67명에 미달

퇴임대통령 탄핵심판 합헌 표결 등서 공화 5~6명 동조, 부결 가능성 높여

트럼프, 형사처벌 가능성 남아

아시아투데이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유죄 57표·무죄 43표로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미 상원 TV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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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유죄 57표·무죄 43표로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심판을 주재한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원 의석 분포가 민주당 50명·공화당 50명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지만 탄핵 유죄 선고에 필요한,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리처드 버·빌 캐시디·수전 콜린스·리사 머코스키·밋 롬니·밴 세스·팻 투미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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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경찰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내 하원회의장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을 막기 위해 권총을 겨누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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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백악관 앞 연설에서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232명·반대 197명으로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했었다.

상원은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탄핵안 심리를 시작했다. 10일부터는 이틀간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혐의를 주장했고, 12일에는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은 하원의 탄핵소추안 송부부터 15일이 걸렸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지난달 11일부터 계산하면 상원 부결까지 34일간 진행됐다. 당초부터 탄핵안이 하원은 통과하더라도 상원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그 징조도 나왔다.

상원은 지난달 26일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위헌이라는 공화당 중진 랜드 폴 의원의 지적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지 표결을 부쳐 찬성 55표·반대 45표로 가결했다.

이어 상원은 지난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56표·반대 44표로 합헌 결정을 했다.

두차례 표결에서 각각 공화당 의원 5명·6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동조했지만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는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였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은 면했으나 내란 선동 혐의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지난해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2월 상원 탄핵심판 때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이 각각 실시됐는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2표·‘유죄’ 48표,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3표·‘유죄’ 47표였다.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롬니 의원만이 ‘권력 남용’에 대해 유죄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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