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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부실 몰랐다' '지주회장까지 왜'…라임 제재 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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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소명 의견서 제출…"피해자 보상에 최선 다했다" 읍소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남권 김연정 기자 =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역 금융기관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잇따라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향후 당사자와 해당 금융기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중징계의 핵심 논리인 '펀드 부실 사전 인지', '자회사 내부 통제 책임' 등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만큼,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 "사전인지·부당권유" VS "위험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 제재 통지문을 받은 우리금융지주[316140] 손태승 회장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15일까지 소명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 회장의 경우 금융사 임원 대상 제재 수위 가운데 '해임 권고' 다음으로 높은 '직무 정지 상당'을 통보받았다.

아직 세부적 제재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국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이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부당 권유를 통해 펀드를 계속 판 것으로 판단,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해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자가 거부했는데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부당 권유'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속여 팔았다는 뜻으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은행 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면직'까지 통보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의견서와 제재심 등을 통해 사전인지, 부당권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3월께 라임 펀드 판매량을 줄인 것은 판매금액이 상당 규모에 이르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절한 것일 뿐, 은행 내부적으로 라임 펀드 부실 우려를 인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3월 내부 보고서도 지방부동산 경기 악화 등 최악의 시장 상황을 가정해 원론적 우려 요인을 나열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확인된 펀드 위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부당권유에 대해서도 '판매사가 확인되지 않은 리스크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앞서 작년 1월에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자 '내부통제 부실을 사유로 CEO까지 중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3월 3년 임기의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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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제공]



◇ "자회사 내부통제 안해" VS "자회사 영업까지 어떻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지만,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금융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근거로 은행 계열사에 대한 감독·통제 책임을 물어 조 회장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는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지주회사 CEO에 대한 징계의 법적 근거로 인용하기에 다소 모호하고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주사 회장은 그룹사들의 경영을 관리할 뿐, 각 계열사의 영업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데도 일일이 관련 최종 책임을 회장에게 물을 수 있냐는 문제 제기다.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일단 "지금은 소송 등을 논할 때가 아니라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할 때"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책 경고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고, 조 회장 후임으로서 차기 지주회장 취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만큼 진 행장도 '내부통제 부실만으로 CEO 중징계는 지나치다'는 논리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제재 대상 은행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상 CEO와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의견서와 제재심에서 그동안 라임 펀드 '선(先)보상'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사실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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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신한은행 제공]




shk999@yna.co.kr, kong79@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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