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된 카페나 소규모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모처럼 웃음을 띠었다. 반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등 인원 제한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는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서울 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6)씨는 "1시간 연장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9시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손님들이 아예 가계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영업시간이 연장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시간이 연장된 비수도권과 비교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반길만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경기 용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점주 역시 "우리 가게는 메뉴가 간단한 안주 위주라 2차 손님들이 주로 찾는데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니 영업 정지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다"며 "영업시간이 한 시간 늘면 그나마 손님들이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원 제한 해지 없이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종도 있다. 노래방이나 키즈카페, 유흥업소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시 노래연습장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길(70) 씨는 "노래방 입장에서는 9시나 10시나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며 "한 시간 연장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노래방은 어차피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다"며 "단체로 모이질 못하니 통상 2차로 찾는 노래방도 영향을 받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밤이 돼서야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해왔던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업주들 역시 "밤 10시로 영업을 제한하면 문을 열자마다 닫으란 말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한 단계씩 낮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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