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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환영 vs 탁상행정…거리두기 1.5단계 앞둔 부산 자영업자들 반응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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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한 해제 업종 반겨…'밤 10시 제한' 유흥시설 반발

부산시 "영업주들 방역수칙 철저 준수"…일부는 지침강화

뉴스1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카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동참을 위한 자진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0.1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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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정부가 설 명절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하자 부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업종별로 안도와 불만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온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헬스장, 음식점 등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가운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유흥업종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오는 15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해당 업주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했다.

해운대구에서 PT 센터를 운영하는 차범걸 필라테스피트니스 연맹(PIBA) 부산지부 대표는 "정부와 부산시 발표를 듣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들이 분산될 수 있어서 방역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게 됐다"며 "재활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센터 이용을 못 한다던 회원분들에게 죄송했던 마음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 시간 이후 회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꾸준히 말해왔기 때문에 다행이다"면서도 "여전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고객들이 크게 늘어날 거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24시간 프랜차이즈 국밥집 점장 A씨는 "얼마 전에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연장 됐을 때는 큰 매출 차이를 느끼진 못 했다"면서도 "새벽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면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는 "국밥집이기 때문에 새벽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나 있었는데 그 동안은 돌려 보냈다"라며 "새벽 영업이 가능해지면 직원들 근무 시간부터 다시 짜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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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가 집합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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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문을 다시 열게 됐다. 이날 정부의 영업 재개 방침 발표에도 업계 종사자들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일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룸당 최대 4명으로 입장이 제한되며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 또한 금지된다.

앞서 전국에 있는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타 업종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을 해왔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도 총 9회에 걸쳐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합금지 해제 조치를 촉구해왔다.

정지영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은 "회원들에게 수백통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유흥업소는 사실상 2차로 가는 곳인데 밤 10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거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다"고 반발했다.

이어 "영업을 하도록 풀어줬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항의 표시로 정부 방침을 자체적으로 반납하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로 낮 시간대 영업하는 콜라텍은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제한이 해제된 셈이고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도 숨통이 트일 걸로 보인다"며 "해당 업주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도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발한실 운영과 음식물 섭취가 계속 금지된다.

집단감염이 잇따른 요양원의 경우 주 1회에서 주 2회로 선제검사 주기를 늘린다. 요양병원은 이미 주 2회 선제검사가 진행 중이다. 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시 접촉자 검사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 긴장도가 풀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영업주들께서도 어렵사리 다시 시작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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