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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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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당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라임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수익스와프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 피해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에게 반드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나눠주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지 않으면 당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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