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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스와프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총수익스와프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라임자산운용이 이 총수익스와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수렴한 금융당국과 투자자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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