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최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는 2019년 4월부터 1년여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조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조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씨가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정씨는 상당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가 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정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범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는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는 등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구치소에서 약물치료로 증상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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