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협박과 재물손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조 9단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지속한 데다,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년 동안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벽에 '사랑한다'는 글과 욕설을 적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조 9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학원을 찾아가 조 9단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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