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첫 판결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9월 낙태 수술 알선 브로커 소개로 찾아온 미혼모 B 씨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건강상 이유로 낙태 시술을 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B 씨 건강이 실제로 좋지 않았고 A 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이 끝난 뒤 헌재가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직권으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