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 3천8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퇴직자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8년 3월~2019년 3월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매금액은 약 2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2억 7천만 원 규모의 대출을 내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규정 위반 등으로 2억 4천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대출기업의 계열사에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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