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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생후 2주 만에 숨진 남자아이…'아동학대' 부모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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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혐의 부인하다가 "분유 토하길래 때렸다"

연합뉴스

아동 학대(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숨진 생후 2주 남자아이의 몸에서 아동학대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부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씨와 B(2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지난 9일 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며 발뺌하다가 결국 "아이가 분유를 토하길래 손찌검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나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흉기나 둔기에 의한 상처는 없었다"며 "폭행이 얼마간 이뤄졌는지 면밀한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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