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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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만에 숨진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부모 A(24)씨와 B(22·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밤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이가 의식을 잃은 뒤 119에 신고했다. 당초 이들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뒤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학대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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