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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단체 숙원 '공법단체' 전환 초읽기…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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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18 희생자 유가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민간단체에 불과했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전환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가 지원을 받는 공법단체가 되는 만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단체별 구성이 대폭 재편된다.

우선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5·18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직계 가족을 회원으로 한다.

여기엔 5·18 당시 사망하진 않았더라도 부상을 당해 후유증을 앓다 숨진 사람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유족회 대상자는 885명이지만 실제 유족회 회원으로 등록해 활동한 사람은 300명가량이다.

여기에는 직계 가족이 없는 희생자의 형제·자매 71명도 포함됐다.

그러나 새롭게 재편되는 공법단체에선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자매들의 경우 회원 자격을 받지 못했다.

다른 공법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유족회 측은 "유족이면서 유족이 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직계 존비속이 없는 열사님들의 가족들도 유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원의 자격이 모호하거나 중복됐던 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회는 장해(부상) 등급에 따라 대폭 재편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 등급 1∼14급을 받은 피해자들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회원이 된다.

장해 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5·18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당해 보상을 받았던 기타 등급의 피해자들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에 속하게 된다.

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로 재편될 5·18 관련 3단체는 단체 운영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 임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이 지급되는데 연평균 유족회 3억6천여만원, 부상자회 7억6천여만원, 공로자회 6억8천여만원 등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기초수급대상자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에겐 국가가 생활 조정 수당을 준다.

다른 공법단체의 사례를 고려하면 한 달에 약 26만원이 지급(2020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나 지자체에 공유 재산을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기면서 광주시의 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정치적인 활동은 금지된다.

공법단체로 전환한 단체들은 각자 수익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피해 당사자가 모인 5·18 부상자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권한도 주어진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5·18 명예 선양 사업이나 추모 사업은 물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이권이 걸려있는 탓에 벌써 부상자회로 편입될 회원들 사이에서는 주도권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도 보인다.

5월 3단체들은 최근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5·18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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