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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양천서 경찰관 3명 중징계…서장은 경징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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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를 찾은 시민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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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양천경찰서 간부급 경찰 3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려졌다. 하지만 서장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을 받았다.

10일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학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대상으로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계장과 과장 2명은 중징계, 서장은 경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양천경찰서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징계는 경정(경찰서 과장, 지방청 계장) 이상은 본청이, 경감(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 이하는 지방청이 하고 있다.

정인이 학대 관련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이 징계위를 개최해 전원 중징계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던 정인이는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인 10월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인이 입양 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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