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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양천경찰서장과 과장 등 관리자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양천서장은 경징계를, 담당 과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경찰청은 전날 양천서 아동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양천경찰서장, 과장 2명, 계장 1명 등 4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에서 양천서장은 견책을, 과장과 계장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도 '정인이 사건' 당시 3차 출동경찰관인 수사팀 3명과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5명 전원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 아동인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돼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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