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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를 받아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의 신고 부실처리와 관련해 당시 양천경찰서장과 과장 등 관리자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양천서장은 경징계를, 담당 과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양천서 아동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양천경찰서장, 과장 2명, 계장 1명 등 4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징계위에서 양천서장은 '견책'을, 과장과 계장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무겁다. 중징계인 정직 기간은 1~3개월로 '정직 3개월'은 최고 수준이다.
징계위원회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서장은 경징계로 의결했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도 이날 '정인이 사건' 당시 3차 출동경찰관인 수사팀 3명과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5명 전원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알려졌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던 생후 16개월 여아가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이다. 사인은 췌장 절단과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등이다.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의견 송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처리 문제가 불거졌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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