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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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담당했던 양천경찰서 간부급 경찰 3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려졌다. 그러나 서장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양천경찰서는 9일 정인이 학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계장과 과장 2명은 중징계, 서장은 경징계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양천경찰서는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징계위를 구성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징계는 경정(경찰서 과장, 지방청 계장) 이상은 본청이, 경감(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 이하는 지방청이 한다.
정인이 학대 당시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은 앞서 8일 서울경찰청이 징계위를 개최해 전원 중징계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던 정인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인 10월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인이 입양 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논란이 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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