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관 8명 정직 3개월(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장은 `견책'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로고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정성조 기자 = 서울경찰청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을 부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고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으로,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또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장 2명, 계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계장에게는 중징계, 서장에게 경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계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2차 신고 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 `경고', 1차 신고 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피해 아동인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돼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인양을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법의학자들에게 사망원인 재감정을 요청한 검찰은 사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론내렸다. 가해 양부모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는 3차례에 걸친 신고가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관 징계 요구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 양천경찰서장과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