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이종필·김봉현 도피 도운 조력자, 1심서 징역 8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형사사법 방해… 죄질 나빠"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범인 도피는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며 “일이 잘 되면 향후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김봉현 회장 등의 제안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해서 범행 동기나 경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인 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실제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씨는 2019년 라임 사태가 발생한 뒤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해당 의혹으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수배가 되기도 했다.


장씨 측은 "당시에는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며 "차를 태워준 대가로 받은 돈도 50만~1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