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전 씨 측이 낸 관할이전 신청 사건을 이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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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씨 측은 지난달 11일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상급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전 씨 측은 1심 재판 당시에도 재판부 이송과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1심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사실이라며 전 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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