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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10분쯤 광주시 곤지암읍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설 연휴가 끝나는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속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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