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0일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출동한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대상은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수사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2명이다. 사건 대응에 미흡한 점이 인정돼 전원 정직 3개월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1차 신고 사건 담당자 2명에겐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또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사자 경찰은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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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의 양모인 장모 씨는 정인양을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부 안모 씨도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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