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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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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법 위반 1심 마무리…울산 국회의원·지자체장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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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박성민 국회의원, 이선호 울주군수 1심서 직위 유지 벌금형

정천석 동구청장·전영희 시의원, 벌금 100만원 초과해 당선무효 위기

연합뉴스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던 울산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시의원 등 주요 인물들의 1심 재판이 10일 현재 마무리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울산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박성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주군수, 정천석 동구청장, 전영희 울산시의원 등이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이 남아 있지만 1심 판결에서 이채익,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군수 등 3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그러나 정천석 동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전영희 울산시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돼 2심에서 이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당선무효로 직위를 잃게 된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채익 의원은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박성민 의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이선호 울주군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이들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정천석 동구청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의회 전영희 의원은 지난해 5월과 6월 유권자들에게 상품권과 식사비 등 총 5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의혹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대량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 캠프 관계자인 정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시교육감 후보로도 출마한 적이 있는 정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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