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부부는 1심과 2심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살인죄를 적용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 또는 법리를 잘못 판단한 판결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내 곽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14일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이던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생후 10개월인 셋째 아들을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8월 13일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과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grsoon81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