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인 도피 혐의’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김봉현 도피 도운 혐의
“수사기관 직무 방해하는 행위…죄 가볍지 않아”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망을 도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 판사는 “장씨는 앞으로 일이 잘되면 사업을 같이할 수 있다는 김봉현 전 회장 등의 제안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받을 것을 기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인 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가 판시했다.
다만, 최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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