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양천서 영아 학대 부실 처리 사건과 관련, 3차 출동 경찰관(수사팀 3명·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원에게 엄중 조치(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 5명은 모두 정직 3개월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3개월은 경찰에게 내려지는 정직 처분 중 최고 수위다. 앞서 1·2차 신고 대응 경찰관들은 경고 또는 주의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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